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의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존ㆍ발전시켜 주민의 건강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구례군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 진흥 활동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전통무예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