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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15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8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관련기관”이란 보령경찰서, 보령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며, 관련기관 등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할 때에는 피해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ㆍ공유 및 전파 2. 시민 대상 피해 방지 교육시스템 구축 및 전문강사 육성 지원 3.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및 관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