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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학생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156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4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생복지”란 사회ㆍ경제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학생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안양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를 포함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시장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각 호의 학교에는 이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2.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
3. 초ㆍ중ㆍ고 졸업생 앨범비 지원
4.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5.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를 통해 일괄 구매로 지원될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중복 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
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9조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학생복지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및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