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의정부시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의정부시민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은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의사소통 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과 같이, 성공적인 수행이나 행위와 인과적으로 관련된 능력들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을 말한다.
4. “전통교육”이란 전통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우리 민족의 전통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전통예절과 의식을 함양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성품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전통교육기관”이란 전통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예절학교 등을 말한다.
의정부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을 인성교육 실시대상 으로 하되, 우선 의정부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공공 기관 등이 우선하여 소속직원 등의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시민의 인성교육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인성교육 관련하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3조에 따른 기관은 정기적으로 인성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성교육시 인성 핵심가치ㆍ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시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인성교육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인성교육을 위하여 재정을 지원 할 경우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성교육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정부시 인성교육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인성교육 및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대상자별 교육에 적합한 교재 및 영상자료개발
3. 인성교육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인성교육정책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