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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청소년 환경 활동 지원 및 청소년환경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615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6-02-23공포 2026-02-23공포번호 3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청소년의 자연생태지역 탐방활동 등 환경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자연생태지역”이란 산림, 해양 등 자연생태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ㆍ탐방ㆍ학습함으로써 자연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국내의 생태지역을 말한다.
3. “인솔자”란 청소년 자연생태지역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생태교육전문가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청소년의 환경 활동을 지원하고, 환경 개선 및 보전에 청소년들이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2. 23.]

제4조

지원대상

탐방활동 지원대상은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탐방활동 지원 및 청소년환경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3.>

제6조

탐방활동 사업

시장은 다음 각호의 탐방활동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산림 등 탐방활동 프로그램
2. 그 밖에 시장이 탐방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공고 및 통지

시장은 탐방활동을 시행할 경우 운영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의정부교육지원청,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교육

① 시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가입

시장은 청소년과 인솔자의 탐방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후평가

① 시장은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 증대를 도모한다.
② 시장은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탐방활동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의정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탐방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

청소년환경위원회

의정부시 청소년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환경 개선 및 보전을 위한 인재 양성
2. 환경 관련 청소년 프로그램 참여ㆍ활성화 및 개발에 대한 의견 제시
3. 관내 공공기관, 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또는 환경개선에 관한 의견 제시
4. 자체적인 환경 보전 및 봉사활동과 역량 강화 활동 전개
5. 청소년 환경 의식 제고

[본조신설 2026. 2. 23.]

[종전 제14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 2. 23.>]

제15조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또는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ㆍ성별ㆍ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제16조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제1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전학, 자퇴 및 휴학 등의 학적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회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거주지 이전으로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4. 품행이 단정치 못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2. 23.]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제1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제20조

의견 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2. 23.]

제2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위원회의 심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3.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존
4.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6. 2. 23.]

제2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2. 23.]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