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의정부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의정부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9. 22.>
1. “먹거리 기본권”이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누구나 연령, 성별, 사회적 신분 및 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등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ㆍ축ㆍ수산물과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ㆍ관합동의 협의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ㆍ축ㆍ수산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이 침해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의정부시 먹거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연령ㆍ성별ㆍ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다. 식품 폐기물 재활용 및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라.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ㆍ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ㆍ관협력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ㆍ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민ㆍ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종합계획과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사항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계획의 시행을 위한 민ㆍ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의정부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요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먹거리 보장 관련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1.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정부시의회 의원 2명
나.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자
다. 먹거리 기본권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라.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복지 분야 관련 단체 종사자
마. 지역 먹거리 농ㆍ축ㆍ수산물 유통분야 단체 및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
바.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종사자
사. 학교급식담당 영양(교)사 등
아. 그 밖에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2.>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9. 22.>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및 공청회ㆍ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