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2.>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통장의 임기 시작일은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자로 분기별 임명하되, 필요시 매월 1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2.]
[종전 제2조는 제4조로 이동 <2024.10.2.>]
① 통에 통장을 둔다. 단,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동장이 임명하고,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단, 오피스텔 등 상가지역의 경우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건물관리인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두터우며 활동적이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
3. 3회 이상 통장 공개모집에도 임명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행정동 내 인접한 통에 거주하는 사람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④ 동장은 해당 통장이나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1. 타 구역으로 이주한 경우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3.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또는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행정시책과 주민화합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연임 후 임기만료된 통장은 임기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1회 이상 신규 임명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였음에도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2.]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4.10.2.>]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장 모집 공고문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과 해당 통 관내 2개소 이상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4.10.2.>]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공개모집 신청서에 공고문 기재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기간 내에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0.2.>]
① 동장은 통장 공개모집 심사 등 임명 관련 사항 및 해임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0.2.>
② 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 하며 심사 종료 시 자동 해산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0.2.>]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
2. 동장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동주민센터 팀장 1명, 통장 3명, 주민자치회장 1명, 직능단체장 등 학식과 덕망을 갖춘 주민 중에서 1명을 위촉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된 경우
2. 위원이 통장후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삭제 <2024.1.22.>
4. 위원이 통장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동의 팀장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0.2.>]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통장 임기가 만료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10.2.>
③ 통장 임명대상자의 선정은 구청장이 정한 통장심사위원회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4.10.2.>
④ 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통장 등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자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0.2.>]
동장은 통장의 임명, 해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제7조에서 이동 <2024.10.2.>]
① 동장은 통장의 인적사항,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 통장신분증(이하 “통장증”이라 한다)을 통장에게 발급ㆍ교부한다. 단, 통장증은 동장의 신청에 의해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② 동장은 통장이 사임한 때 또는 통장을 해임한 때에는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
③ 동장은 통장증을 발급ㆍ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장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장을 임명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4.10.2.>
[제목개정 2024.10.2.]
[제8조에서 이동 <202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