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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146

서울특별시 마포구조례시행 2022-12-29공포 2022-12-29공포번호 15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고 구민 보건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장기등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조직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특정한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등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6. “조직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조직기증희망자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7. “등록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보건소를 말한다.
8. “접수 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구청 민원 담당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홍보 사항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보건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등록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등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접수창구를 설치 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구청장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기증자와,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희망등록자에게 구 보건소의 구민건강검진 수수료 감면 등의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