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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14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2-12-28공포 2022-12-28공포번호 20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지리적 경쟁력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이란 사람이 탑승하거나 화물을 탑재시킬 수 있는 비행체를 활용한 도심 내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체계를 말한다.
2. “도심항공교통 기체”란 원격ㆍ자동ㆍ자율 방식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비행체를 말한다.
3. “도심항공교통 체계”란 비행체의 시험, 개발, 실증, 인증, 운영, 보안, 안전, 정비, 서비스 등을 통해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관련 체계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 교육과 훈련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관제, 운영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군산지역 도심항공교통의 안전한 운영에 필요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관련 체계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기관 및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시 도심항공교통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2.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산시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다만, 군산시 소속 공무원 및 군산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위원회의 간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공무원ㆍ단체ㆍ법인에게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