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하 “청소년”라 한다)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보령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
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 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
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와 성년이 될 때 시까지
① 시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 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ㆍ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청소년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령교육지원청, 법률구조 전문기관,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청소년 복지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을 할 경우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