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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14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3-01-01공포 2022-12-30공포번호 28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음성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

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교육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군수는 군의 안전문화운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
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해촉

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질병, 심신장애 및 3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4. 그 밖에 2년 이상 연속하여 안전문화 활동에 참석하지 않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표창

군수는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