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개정고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고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고성군의회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담당(이하 “담당”이라 한다)”를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이”를 “팀장이”로, “담당 순위”를 “팀장 순위”로 한다.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