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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고성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자치법규 2226139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2

제1조

「고성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의 개정

고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2조

「고성군의회 공무원 제안 규칙」의 개정

고성군의회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3조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의 개정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담당(이하 “담당”이라 한다)”를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담당이”를 “팀장이”로, “담당 순위”를 “팀장 순위”로 한다.

제4조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의 개정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5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의 개정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