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136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착한가격업소 지정

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ㆍ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

이용활성화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5조

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홍보물품
2. 고객편의증진을 위한 소모품과 소규모 시설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3. 종량제봉투, 상ㆍ하수도 사용료 지원
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현황 점검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가격, 위생, 청결, 품질, 서비스 등 운영현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점검 할 수 있다.

제7조

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
5. 태백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태백시 소비자보호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 방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