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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135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1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태백시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수립

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택시 운영 지역을 확대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보다 확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 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

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 희망택시 운행대상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운행방법 등

희망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 횟수와 재정 지원 한도 등은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6조

이용 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빨리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 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 부담금은 운행구간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

비용의 지급방식

희망택시 이용자가 희망택시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시장은 이용대금을 카드 결제일 3일 이내에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

사후관리

시장은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희망택시 이용자나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

비용 지원중단 등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았으면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