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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613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태백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공존하며 번영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에 있어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태백시민(이하“시민”이라고 한다)이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시민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여야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태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경제, 사회, 환경 기본정책 방향
4.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분야별 시책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기본전략
2.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3.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태백시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태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ㆍ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제5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평가 등

① 시장은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태백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2년마다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태백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보고서를 참조하여 관계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 변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발전지표에 따른 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6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백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 제ㆍ개정, 의견제시에 관한 사항
4. 발전지표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심의ㆍ검토 결과를 통보 받을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의 제ㆍ개정, 행정계획 수립ㆍ변경에 그 내용을 적절히 반영하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시의 국장ㆍ5급 이상 부서ㆍ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농업, 산림, 산업 및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추진 역량을 가진 사람
2.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태백시의회 의원
3. 태백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직 위원 1명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 및 제7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제7조제4항제2호는 제외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ㆍ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회의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원할한 운영을 위해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

조사 및 연구 의뢰

① 시장은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발전지표 및 보고서 작성 등 지속가능발전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과 조사ㆍ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교육ㆍ홍보ㆍ협력 등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다양한 국내외 단체 등과 상호협력 할 수 있으며,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민간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관련 기관ㆍ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