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안양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되, 근로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용품 및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시민, 관내 사업장 및 노동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 7. 31.>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안양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양시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노동안전지킴이의 구성ㆍ운영
4.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