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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130

경기도 안양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34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침수 방지시설” 이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역류방지설비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등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건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 「하수도법」 제32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및 「안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대상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건물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이 노후하여 보수, 보강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보수 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 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9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시정소식지 또는 안양시 인터넷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