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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6128

울산광역시 북구규칙시행 2022-08-04공포 2022-08-04공포번호 6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ㆍ반장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반장의 임명

①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통ㆍ반장은 해당 통 또는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역발전 및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한다. 다만, 해당 통ㆍ반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선출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사람을 통장 또는 반장으로 우선 임명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통장을 임명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

통·반장의 해임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2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2. 사망 또는 통ㆍ반 관외로 전출한 경우
3. 해당 통ㆍ반의 세대주 과반수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구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반도덕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동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

통·반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의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자 및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임명한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신분증은 통장 직무 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때에는 동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