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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26125

인천광역시 연수구규칙시행 2023-01-02공포 2023-01-02공포번호 7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옴부즈만 회의 소집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내용을 표기한 서면으로 그 소집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옴부즈만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조

옴부즈만의 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이해당사자는 대표옴부즈만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의결 전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옴부즈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옴부즈만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회피사유서를 대표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옴부즈만 회의 보고사항

제23조에 따른 사무기구의 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의 연간 운영계획
2. 옴부즈만의 위촉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3. 옴부즈만 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32조에 규정된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고충민원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각하 또는 이첩한 사항
6.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과정에서 성립한 합의, 조정 등 중요사항
7. 옴부즈만이 의결한 고충민원의 사후 처리결과
8. 고충민원 처리의 실태조사와 자체평가 계획 및 결과
9. 그 밖에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무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안 작성ㆍ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옴부즈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옴부즈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제출된 의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의안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회의의 진행

① 옴부즈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옴부즈만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대표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

의결서 작성

① 옴부즈만은 의결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한다.
1.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
2. 제도개선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
② 의결에 참여한 옴부즈만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옴부즈만 회의 개최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옴부즈만 및 배석자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9조

결정의 통지

대표옴부즈만은 조례 제27조에 따라 옴부즈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0조

감사의 의뢰

조례 제30조에 따라 감사를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붙여야 한다.

제11조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조례 제31조에 따른 권고 등의 이행실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ㆍ진술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확인ㆍ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2조

신청 및 접수

①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술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때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여야 할 사항 및 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8호 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

신청의 대리 등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청의 취하

신청인(대리인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옴부즈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5조

고충민원의 조사통보

옴부즈만이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통보서를 신청인과 조례 제7조에 따른 관할기관의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조사의 방법

옴부즈만은 조사받는 사람에게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과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방문ㆍ서면(공문 포함)ㆍ구술ㆍ녹취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의 중지 등

① 옴부즈만은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지할 수 있다.
1. 조례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고충민원을 취하한 경우
3. 그 밖에 조례 제2조제1호의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중단 또는 중지한 경우 관련부서와 신청인에게 조사중지 등의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제18조

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옴부즈만은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처리결과를 알리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성명ㆍ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9조

합의 및 조정

① 옴부즈만이 조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합의 또는 조정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하 이 조에서“당사자”라 한다)간의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자발적으로 합의가 성립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당사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하며 옴부즈만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민원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옴부즈만 등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옴부즈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표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옴부즈만 회의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이 조례 제20조 또는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 이첩 등의 방법으로 종결처리한 후 옴부즈만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 조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21조

수당과 여비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옴부즈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안건 심사, 민원현장 확인ㆍ조사 등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신분증명서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분증명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옴부즈만이 신분증명서를 분실ㆍ훼손한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받고 재발급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분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3조

사무국

조례 제34조에 따른 사무기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감사담당 부서로 하며, 사무국장은 감사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24조

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고충민원의 안내ㆍ상담ㆍ접수 및 민원 조사ㆍ처리 지원
2. 옴부즈만 결정사항의 시행 및 사후관리
3. 옴부즈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
4.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보관
5. 그 밖에 옴부즈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25조

운영상황 보고

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 운영상황의 보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 및 처리 현황
2. 옴부즈만이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한 내용
3. 관련부서의 처리결과(미처리 사유 포함)
4. 그 밖에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상황을 보고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옴부즈만 사무의 전결

옴부즈만의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옴부즈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는 별표에 따라 대표옴부즈만 또는 사무국장이 전결처리 한다.

제27조

기록의 관리

① 옴부즈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고, 고충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 준영구
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 5년
3. 일반문서 : 3년

제28조

문서 및 공인

① 공문서의 작성 및 그 밖의 행정업무처리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②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

정보의 공개

민원기록에 대한 열람ㆍ복사 등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옴부즈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옴부즈만 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표옴부즈만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