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추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추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교육”이란 모든 미추홀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3.“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 환경교육계획(이하 “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학교ㆍ사회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구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미추홀구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구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구민ㆍ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구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구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담당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환경 및 교육관련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
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구 환경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 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기업 및 구민ㆍ사회단체 등의 환경교육의진흥에 관한 사항
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구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미추홀구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