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ㆍ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추홀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추홀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
ㆍ 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미추홀구,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ㆍ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ㆍ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ㆍ ① 구청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ㆍ구청장은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