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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돌봄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12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3-01-02공포 2023-01-02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추홀구의 가족돌봄 청소년이 존중받고 건강하며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족돌봄 청소년(young carer)”이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스스로 가족구성원을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ㆍ 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모든 가족돌봄 청소년이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건강하며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②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미추홀구,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서로 연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교육 기회를 확보하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및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

책무

ㆍ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가족돌봄 청소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동시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계획

ㆍ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침 및 세부 계획
2.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조사
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
4. 가족돌봄 청소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
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관계 기관 등 지원

ㆍ ① 구청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가족돌봄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및 교육

ㆍ구청장은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

세부사항

ㆍ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