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미추홀구 (이하“구”라고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이 조례는「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하“구”라한다)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회
3.「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4.「지방자치단체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본조 제목 개정 2025.9.29.>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이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관내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적용대상 기관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① 지역상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추홀구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소관부서 업무담당
2. 구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의 업무담당 <개정 2025.9.29.>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
3. 상공인과 구매 기관 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