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미추홀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5.5.19.>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ㆍ상담ㆍ조사ㆍ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9.29.>
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9.29.>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청장은 구 소관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