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 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 구성 및 내용 등의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미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 구성 및 내용 등의 사항
2.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미한 사항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해당 계획을 지방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검토 대상은 지방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④ 지방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와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①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② 지방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미추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다만, 지방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 그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실장 및 각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의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지방위원회는 심의ㆍ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지방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ㆍ민간단체ㆍ구민ㆍ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