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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1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조례시행 2023-01-02공포 2023-01-02공포번호 17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3, 2018.5.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5.7.13>
2. “ 공공시설” 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8.5.21>
나.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3. “매점”이란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복권판매대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7.13>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 외에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2>

제4조

사전공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 시설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 2조에 따른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나이스미추, 구보,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3.1.2>

제5조

신청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3.1.2>
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2.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15.7.13, 2023.1.2>
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개정 2019.7.1.>

제6조

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 순위는 별표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계약만료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7.1, 2023.1.2>

제8조

계약해지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ㆍ해외이주 등으로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5.7.13> [본조 개정 2016. 3.28]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3.28, 2018.5.21, 2023.1.2>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