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개정 2026. 9. 30.)
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개정 2026. 9. 30.)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6. 9. 30.)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신설 2026. 9. 30.)(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6. 9. 30.)
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인 곳(제1호에서 이동 2026. 9. 30.)(종전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6. 9. 30.)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제2호에서 이동 2026. 9. 30.)(개정 2026. 9. 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1. 임야, 산림, 하천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나 경제적 수익창출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관계가 없는 수목
5. 유실수, 조경수, 정원수, 특용수 등 특별한 목적으로 관리가 된 수목(신설 2026. 9. 30.)(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6. 9. 30.)
6. 그 밖에 군수가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제5호에서 이동 2026. 9.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5㎝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정비작업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등 3분의 2 이상(위험수목 소유자는 전원 포함 원칙.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리의 긴급성 등으로인해 소유자 전원 포함이 어려울 경우 그 3분의 2 이상 포함 필요. 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장은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이하“의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알리고, 결과를 통보받은 읍ㆍ면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유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 위험 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이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6. 9. 30.)
① 군수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 결정된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할 읍ㆍ면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 9. 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