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달성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가 정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에 의해 빗물 등이 주택 등에 유입되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의 차단 목적으로 주택 등에 설치하는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
가. 주택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나.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풍수해 예방 등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으로서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 신청한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비용 지원을 받는 침수방지시설은 그 현장에 예상되는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규모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신청의 방법ㆍ절차, 지원대상자 결정 등의 사항은 지원계획 등에 따라 정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군수가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