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노무를 제공하는 자”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법 제78조에 따른 배달종사자 등의 사람을 말한다.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지역 내 산업재해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군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
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5.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7.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ㆍ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달성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군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