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가 사망하기 전까지 보유한 채무로서 상속인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에 필요한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관할법원에서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법률지원 요청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7일 내에 그 사항을 제6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아동ㆍ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과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아동ㆍ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