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돌봄 서비스”란 아동에게 지원하는 놀이, 학습,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3. “돌봄 아동”이란 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는 아동을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돌봄 아동에게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① 다함께돌봄센터의 명칭은 “달성군 다함께돌봄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병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구역에 둔다.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돌봄 아동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① 센터는 군 직영방식 운영이 원칙이나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각종 자원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사무위탁조례”라 한다)를 따른다.
제6조에 따라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을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신청자격에서 제외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둔 법인 또는 단체
2.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 한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이 대표자나 임ㆍ직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군수 또는 다른 기관장 등으로부터 사무의 민간위탁을 받고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령 등 위반으로 위탁 협약의 해제ㆍ해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
4. 빌린 명의를 사용하여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
5.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6. 그 밖에 군수가 사무위탁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한 자격에 미달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② 공공시설 활용이 어려운 경우 센터의 설치부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제공 받는 것을 조건으로 그 소유 법인이나 단체에 지정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7조에 따른 수탁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선정은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지역 내 돌봄기관 균형 분포,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한다.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위탁기간이 종료된 경우 재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운영평가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사무위탁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탁ㆍ수탁협약서를 작성할 때 협약의 해지사유를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둘 수 있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위탁협약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센터시설의 원상회복, 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과 장비비품 일체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부대시설과 장비비품은 군수와의 협의에 따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은 센터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앓는 경우
2. 센터시설ㆍ장비비품 등을 고의로 파손ㆍ훼손하거나 센터를 이용하는 타인의 신체 등의 안전에 위해ㆍ위협을 한 경우
3. 그 밖에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① 센터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여 주 5일(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이상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이란 학기 중에는 14:00~19:00, 방학 중에는 09:00~18:00을 말한다.
③ 초등학교 학기ㆍ방학 중에는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을 포함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센터시설 보수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휴관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① 센터는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해 월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1. 프로그램 활동비
2. 현장학습비
3. 상해보험료(돌봄 아동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
4. 급ㆍ간식비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지역 여건 및 제공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센터에 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한 후 센터 내 게시하고 돌봄 아동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③ 급식ㆍ간식을 제공할 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이용료 외에 별도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수납한 이용료는 반드시 시설회계 세입처리 후 원래의 목적에 한해 집행하여야 하며, 이용료 사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어려운 경우 반환하거나 변경된 집행계획을 돌봄 아동 보호자에게 미리 알리고 변경된 계획에 집행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반기별로 돌봄 아동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군수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 및 종사자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