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영유아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25. 10. 10.)
2. 삭제(2025. 10. 10.)
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5.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5. 10. 10.)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유아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로 한다. 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2. 군에 소재하면서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영유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그 영유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자로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5. 10. 10.)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0.)
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10. 10.)
1.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개정 2025. 10. 10.)
2.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개정 2025. 10. 10.)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
4.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0. 10.)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10. 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구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신설 2025. 10. 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영유아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상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에 대한 발달 정밀검사 비용 지원 2.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 3.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4조에 따라 영유아, 보호자 또는 보육기관 종사자(「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 4. 발달 지원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에 따라 다문화 가족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5. 10. 10.)
① 군수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그 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7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삭제(202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