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경우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경우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 및 대구광역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의 부지경계 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시설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사용압력으로 감압 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조절하는 감압 및 정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을 도시가스 공급권역으로 허가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해당 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그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설치사업에 한한다.
1. 가스본관 설치
2. 정압기 설치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
① 제5조에 따른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상호와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의 적정성, 관계법 저촉 여부, 설치비용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 지원 예정금액이 적은 공급구간 2. 도시가스공급 요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 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지역을 결정한 경우에 군수는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구비 서류와 현지조사 검토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가스공급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및 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군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2. 도시가스 관계기관 등의 임직원
3. 도시가스 업무관련 전문가,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 대표
5. 도시가스 사업자의 담당임직원
③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의 범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 가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에 원활한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지정한 전문가에게 관계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상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조례 및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이유 없이 중단ㆍ중지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보조와 관련하여 보조신청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