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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102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
2. “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의 구역을 뜻한다.

제3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
2. 설립인가 신청서
3.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4.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5.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2. 자율상권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5조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
2. 기타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6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2호에 해당하는 자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

제7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성북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