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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101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14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2.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