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자치회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및 자치회관 시설 관리와 이용주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이용주민의 확대를 위하여 새벽ㆍ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 및 시설을 사용할 때에 수강생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 및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 종교활동 및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3. 영리목적의 행위를 하는 경우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동장은 자치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내용과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으로 정원을 정하고, 자치회관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으로 갈음하고,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프로그램 수강신청은 자치회관 홈페이지를 통하거나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④ 자치회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자치회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납부영수증은 접수증으로 갈음하고,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프로그램 수강대기자가 많은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여러 주민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수료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료과정을 끝마친 수료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0조제5항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 시 감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및 수강생(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이 납부한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등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환불 신청서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시설 사용 또는 프로그램이 취소, 정지된 경우
2. 시설 사용예정일 3일 전이나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환불
3. 프로그램 개시 이후 수강 신청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수강일수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환불
① 자치회관의 운영재원(이하 “운영재원”이라 한다)은 수강료, 자체사업에 따른 수익금, 기부금 등 주민들의 참여에 의해 발생한 공적기금으로 구성된다.
② 운영재원은 그 용도 및 관리 목적에 따라 주민자치회 명의의 통장(이하 “관리통장”이라 한다)으로 관리ㆍ운영하며, 조례 제30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1. 유료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료 지급
2.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시설 개선 및 물품 구입비
3. 전시회, 발표회, 야외 행사 등 지역 문화 축제비
4. 자치회관 상근 자원봉사자 실비
5. 그 밖에 조례 제25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비
① 운영재원의 수입이 발생하거나 운영재원을 지출할 경우에는 관리통장에 기입되는 날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결의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지급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 및 지출내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자치회관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한다.
조례 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회관 연간운영계획(별지 제11호서식)
2. 자치회관 반기별 운영결과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① 자원봉사자 실비 및 강사수당 등의 지급금액은 별표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은 수강료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 발생 시 동장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보조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하여야 하며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치회관 시설 관리 및 운영(행정)지원
2. 프로그램 강사 및 운영 지원
3. 자치회관의 각종 사업 지원
② 동장은 자원봉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치회관 자원봉사자 관리대장과 별지 제15호서식의 자치회관 자원봉사 출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나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협약하며, 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지원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2. 강사 개인별 이력카드(별지 제17호서식)
3.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18호서식)
4. 강사 출강부(별지 제19호서식)
② 동장은 프로그램의 수준을 유지 개선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수강생 대표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1년 단위로 프로그램 운영과 강사를 평가하여 우수한 강사를 발굴하여 표창을 상신하고, 부적격 강사는 교체하도록 한다.
③ 동장은 평가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하고 평가위원회 위원 활동을 희망하는 위원이나 수강생은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강사의 강의기간은 연 단위로 계약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장기치료 등으로 강의활동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수강생의 참여 저조, 민원발생, 강사로서의 품위손상, 자치회관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그 외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일로 강의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자치회 의결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 중지가 의결된 경우
주민자치회 위원은 자치회관 운영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하며,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