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된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인”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
③ 청원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개하는 의원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발급한다.
의장은 의회에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미비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청원인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의장은 청원이「청원법」 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 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청원이 제4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을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되, 소관 위원회 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전체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고, 그 청원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회부할 수 있다.
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주소,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
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진술한 사람 가운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중랑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중랑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①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①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1. 본회의 또는 위원회 및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한 경우
2.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경우
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은 경우
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은 경우
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여 청원이 의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청원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의회는 제출되는 청원서의 처리 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청원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