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에서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위해 및 「환경보건법」 제2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학교시설, 학교공간,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환경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
3. 학교 유해물질의 실태조사
4. 학교 유해물질 관리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
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를 하거나,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ㆍ구매하도록 노력한다.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ㆍ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ㆍ점검 시기 및 결과 기록ㆍ보존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ㆍ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예방ㆍ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하고, 교육ㆍ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효과적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