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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6094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07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3.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
4.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른다.
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ㆍ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신설 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는 특수학급의 수는 각급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5.7.14, 조7527>
④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개축, 증축 등 공간 재구조화 시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조7527>
⑤ 일반학교에 설치한 특수학급 교실은 특수학급이 감축되더라도 해당 공간ㆍ시설ㆍ설비를 2년간 유지하고, 교실 용도 변경 시 원상복구가 즉시 가능한 수준에서만 활용한다. <신설 2025.7.14, 조7527>
⑥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7.14, 조7527>

제6조

특수학급의 설치 절차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한다. 1.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요, 학교의 공간, 교사 수급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특수학급 설치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교육감은 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대상교를 매 학기마다 통보한다. 4. 교육감은 학기중에도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학급 설치를 할 수 있다. 5.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학급 설치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 교육감이 제5호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수용 여부를 심의한다. 7. 교육감은 제4호와 제6호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심의 결과를 즉시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 공간 부족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학교에 교ㆍ강사 및 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4, 조7527]

제7조

지원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