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조7400>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0, 조740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와제22조,「유아교육법」 제20조 및「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와「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30, 조7400>
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24.12.30, 조7400>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
5. “딥페이크 성범죄”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다른 영상에 합성ㆍ변조ㆍ조작하여 불법 성적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그 불법 성적 영상물을 소지,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2.30, 조7400>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조7400>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0, 조7400>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생ㆍ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30, 조7400>
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매년 딥페이크 성범죄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조7400>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조7400>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조7400>
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ㆍ대응 교육
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 상담 및 신고 교육 등
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ㆍ대응 교육을 위한 교원 교육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신고자 보호 및 대응 교육 등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 업무 지원 <개정 2024.12.30, 조7400>
2. 디지털 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심리상담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30, 조7400>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시스템 마련
4.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신설 2024.12.30, 조7400>
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ㆍ법률ㆍ일상회복에 대한 지원 <신설 2024.12.30, 조7400>
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12.30, 조7400>
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 및 치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조7400>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조7400>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작성 및 배포
2.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상담
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 및 법률 지원
4. 불법 촬영된 사진, 영상물 등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개정 2024.12.30, 조7400>
5. 불법 촬영된 사진, 영상물 등의 유통 차단 등을 위한 지원 <신설 2024.12.30, 조7400>
6.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신설 2024.12.30, 조7400>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12.30, 조7400>
교육감은 제5조부터 제6조까지의 교육 및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센터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조7713>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