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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91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자원재활용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높여 이를 실천하게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자원재활용교육”이란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실천요령 등의 환경교육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지식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3년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재활용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자원재활용교육의 추진 내용
3. 자원재활용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자원재활용교육의 교원 연수 지원
5. 그 밖에 학교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제5조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5조

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자원재활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분리배출

학교의 장은 무색 투명한 PET병의 분리배출 시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하게 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따른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에게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7조

지원

교육감은 자원재활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