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 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서,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 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서,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기술을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통합한 능력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특성에 맞는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역량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6.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1.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디지털 역량 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육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디지털 역량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
3.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 및 이용
5.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