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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90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7-15공포 2024-07-15공포번호 073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 지역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배움으로서, 디지털 시민이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역량”이란 디지털 기술을 윤리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으로 디지털 시민성을 통합한 능력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특성에 맞는 디지털 역량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의 기본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디지털 역량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6.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제 구축 방안
7.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
1. 디지털 역량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역량 교육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디지털 역량 교육 담당 국장급 공무원, 교육계, 관련 전문기관,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디지털 역량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12조

연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 및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역량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교원 연수 비용
3.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자료 개발
4. 디지털 역량 교육 콘텐츠 및 이용
5. 그 밖에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디지털 역량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