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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89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9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③ 시민은 건축물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전년도 지원계획의 추진실적과 성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의 해당연도 결산심사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3.12.29>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3.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
5. 그 밖에 침수가 우려되어 침수 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제8조

홍보 등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보 또는 서울특별시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