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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8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85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내 다중운집 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 책무와 시민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제1항에 따라 시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운집 행사에 참여 시 각종 사고예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
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
3.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장소별 1,00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행사
가. 행사 장소가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연결된 경우
나.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되는 동일한 내용의 행사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
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
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
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
5.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
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대수를 고려한 주차통제계획
7. 지휘본부 설치ㆍ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8. 다중운집 행사 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다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방안
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관련 법령ㆍ법규나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조정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정ㆍ보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경찰청장에게 안전 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ㆍ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시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또는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시경찰청장에게 별표에 따른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 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

사고발생 시 대처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6조를 준용하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