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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8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92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른 서울특별시 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세계유산이 전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후손에게 전수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지닌 자산이므로 이를 보존ㆍ관리하고 그 가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활용하면서 미래세대에 양호한 상태로 인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2.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될 만하다고 판단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여 등재된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3. "세계유산지구"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세계유산 구역과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내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이하 "세계유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세계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5.20>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세계유산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업의 시행
3.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세계유산지구 내 관광 활성화 방안
5. 세계유산지구 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방안
6. 교육 및 홍보 활성화 방안
7.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 증진 방안
8. 재원의 조달
9. 그 밖에 해당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주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제9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계유산 등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ㆍ조사
2. 세계유산 등에 대한 구술사(口述史)ㆍ생활문화자료 등의 구축ㆍ활용
3. 세계유산 등을 활용한 교육ㆍ홍보 및 시민의 인식개선
4.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대상 문화유산 발굴 및 조사
5. 세계유산지구에서의 환경정화 등에 대한 주민 참여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세계유산 등의 멸실ㆍ훼손 구간 복원 노력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의 멸실ㆍ훼손 구간에 대한 연구ㆍ발굴ㆍ복원 등을 통해 그 원형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관리청 또는 총괄청이 국유에 속하는 세계유산 등의 멸실ㆍ훼손 구간 복원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시장은 멸실ㆍ훼손된 세계유산 등의 주변 지역 경관 등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광역도시계획,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서울특별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재검토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른 세계유산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5.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원ㆍ건설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4.5.20>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지역주민 대표
3. 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국가유산 분야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세계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위탁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세계유산 및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와 홍보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