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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8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8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과 시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현황과 경쟁력 분석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방향과 목표
3.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시책
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방안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
6.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7.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8.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
2.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자에 대한 경영안전진단, 개선을 위한 상담지원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 개선
4. 환경친화적 자동차 검사ㆍ정비 기반시설 구축
5.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및 경쟁력 확보 방안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