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8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101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온라인 평생교육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30>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온라인 평생교육"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평생교육을 의미한다.
3.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ㆍ연계하여 서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서비스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학습자원"이란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 학습자에 의해 활용되는 자원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이 생산ㆍ보유ㆍ관리하고 있는 각종 교육자료, 학습 콘텐츠 및 서비스, 학습도구 등을 말한다.
5. "멘토링"이란 경험과 지식 및 재능을 갖춘 자(멘토)의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통해 학습자(멘티)의 역량과 잠재력 등을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온라인 평생교육에 관하여 시민의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 및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제5조

추진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학습자원의 효율적 연계ㆍ활용ㆍ수집을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보수ㆍ관리
2.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
3. 시민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위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4. 그 외 공정하고 균등한 온라인 평생교육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임차 등을 할 수 있다.
1. 직접 개발
2. 다른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우수 학습 콘텐츠를 임차
3. 다른 법인 등과의 교류를 통한 학습 콘텐츠 공동 개발ㆍ활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이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구축한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시스템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 수준의 확보, 신기술을 이용한 지속적 서비스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기본정보, 정형 및 비정형의 학습이력 등 각종 활동이력 정보
2. 이용자가 수행한 과제 및 그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등의 정보
3. 멘토링 서비스 이용 현황에 대한 각종 통계 및 멘토링 이력ㆍ평가 등의 정보
4. 개인별 맞춤형 생애학습진로설계를 위한 상담이력 및 내용 정보
5. 그 밖에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정보
③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조사하거나 제공받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관련 법령과 이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7.18, 2024.9.30, 2025.1.3, 2026.7.1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의 아동ㆍ청소년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아동ㆍ청소년 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2항에 따라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아동ㆍ청소년 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아동ㆍ청소년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 해당하는 아동ㆍ청소년.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경우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이하 6대손까지의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 8.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족돌봄청년 9.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9호의 건강장애학생 등 학습에 제약이 있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에 따라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듣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11.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시설에 입소한 아동 12. 그 밖에 시장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강의 수강권 및 교재 2. 학습ㆍ진로ㆍ진학ㆍ취업 등과 관련한 교육 콘텐츠 및 체험형 학습프로그램 등 3. 학습지도 및 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서비스 4. 그 밖에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③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시기,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3.7.18]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추진을 위하여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현황, 시민의 온라인 평생교육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공동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및 민간이 보유한 학습자원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의 일부 기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온라인 평생교육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참여 행사 등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시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참여자의 참여실적ㆍ횟수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2. 추첨,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학습 도구 등 경품

제11조

표창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