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에서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에서 수준 높은 소장품을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아래 시설을 말한다.
1. 서울역사박물관 및 그 소관 시설
2. 서울시립미술관 및 그 소관 시설
3. 한성백제박물관 및 그 소관 시설
4. 서울공예박물관 및 그 소관 시설
5. 그 밖에 서울시에서 설치 또는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ㆍ미술관
② "소장품"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박물관자료와 미술관자료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의 소장품 구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부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등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ㆍ미술관의 소장품 구입 및 구입에 필요한 부대 경비
2. 박물관ㆍ미술관 활성화를 위해 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 사업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이상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시 문화본부장이 맡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박물관ㆍ미술관 전문가 또는 종사자
3. 역사, 문화ㆍ예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4. 관계 공무원 및 기타 기금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시 박물관과장이 맡는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때
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
①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③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기금을 안정성ㆍ수익성ㆍ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서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문화본부장
2. 분임기금운용관: 박물관과장
3. 기금출납원: 박물관과 기금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르고, 기금의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