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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정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8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시정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시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에 관한 사항
2. 주요 시책의 추진방향 및 시정현안에 관한 사항
3.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 및 임기

① 시정고문은 사회 각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자문이 가능한 사람으로 20명 이내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임기종료시 고문의 잔여임기도 함께 만료된다. <개정 2023.12.29>

제4조

해촉

시장은 시정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고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고문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운영

시장은 제2조 각 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정고문에게 수시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

보안 유지 등

시정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 금지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 금지
3. 시와 이해관계가 다른 직무의 수행 금지
4. 직무를 이용한 이권 개입 등 직무 남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제7조

수당 등

시정고문의 자문활동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