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에너지산업 육성에 있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에너지산업 육성에 있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정에너지 보급과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기본방향
2.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 및 확대 방안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및 연도별 투자계획
4.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법 제26조에 따라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 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되,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9.>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8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인 경우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되, 제6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4. 29.>
1. 주택ㆍ건물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2. 사회복지ㆍ공공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3. 신ㆍ재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지원사업
4.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
5.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술개발 및 시범ㆍ실증사업
6. 법 제27조의2에 따른 주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활용 사업 <개정 2026. 4. 2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급사업 <개정 2026. 4. 29.>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양시 신ㆍ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중요사항
2.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계획 수립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광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공무원
3.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신ㆍ재생에너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⑥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광양시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3. 11. 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비위 사실이 확인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