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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607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5-16공포 2024-05-16공포번호 2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하남시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의 종류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답례품을ㆍ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하남시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
2. 하남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3. 「하남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
4. 하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하여 발행하는 고향사랑 상품권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및 물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하남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하남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타조례 개정, 2024.4.9.>
12.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상품 및 제품

제3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보유현황 등 업무수행 능력
3. 하남시 안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및 지역특산품ㆍ기업 관련업무 담당 부서장
2.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의 농축산물 등 특산품 생산 또는 제조ㆍ유통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5.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되면 선정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선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하남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6.>
⑨ 그 밖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6.>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3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조의2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자 등의 수익금

[본조신설 2024. 5. 16.]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기부금 운용에 있어서는 기부자의 의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신설 2024. 5. 16.>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신설 2024. 5. 16.>
3.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신설 2024. 5. 16.>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신설 2024. 5. 16.>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하남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국장,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장, 시 기금업무 총괄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다. 그 밖에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4. 5. 16.>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5. 16.>

제14조

심의위원회의 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5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

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